산림청 주요 산림 제도 발표…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제도 개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올해부터는 미세 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과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산림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 단지 도시 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 먼지를 저감하는 차단 숲과 바람길 숲을 신규 조성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임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 관리 임산물의 포장 규격을 완화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이용권 발급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이용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산림 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해외 산림 현장 실습 기회와 산림 행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산림 인턴의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 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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