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기본 요금 500원 등 인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택시 요금이 2013년 1월 15일 이후 6년 만인 내년 1월 1일 인상한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기본 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 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시속 15㎞ 이하 운행 때 병산하는 시간 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할증은 20%로 변동이 없으며, 대전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에만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했다.

심야에 지역 외로 운행할 경우에도 기존대로 40%의 복합 할증을 적용한다.

시는 그동안 요금 인상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택시 업계에 사납금 인상 유보 등의 노·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 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데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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