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망 구축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금을 통해 학교안전망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최근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시간과 학교체류시간, 등‧하교시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제회는 2016년도에 2505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2억 3496만 7000원을 지급했고, 2017년도에는 2488명에게 13억 7539만 9850원을 지급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2469명에게 17억 3527만 890원을 지급, 수급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상금 처리절차는 치료가 종료된 다음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사고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