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소방서(서장 오승훈)는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홍보했다.

지난 11월 2017년 대덕구 법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음식물 조리중 벽면으로 불이 붙어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가 가정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진화하여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은 지난해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토록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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