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첫 공판 진행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에 대한 피의자간 진실이 엇갈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시의원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 전 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의 보좌진 출신인 변재형씨와의 공모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반면 변씨는 전 전 시의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 전 시의원과의 관련성 인정한다"면서도 방차석 서구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받은 1950만 중 8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또 변씨는 방 서구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해 기부행위를 권유한 사실도 인정했다.

방 의원은 전 전 의원과 변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변씨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1280여만 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제공받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열람한 후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시의원과 변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통화내역 5건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2019년 1월 17일 오후 2시15분 열린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