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 기준 확정…저소득층 생활 안전 도모 제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내년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 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 5414원 이하다. 단 가족 부양 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경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 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을 참고하거나, 병무 민원 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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