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지원은 수급대상자로 제한…보편적 복지 무색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8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복무상지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공교육비 제로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무상교복지원사업이 출발부터 보편적 복지 취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8일 시교육청이 마련한 무상교복지원 시행규칙에는 교복을 동복과 하복으로만 규정하고 체육복을 배제함으로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행태다.

시와 시교육청은 저소득층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이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 시장과 교육감의 공약에 모든 학생에게 교복 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 신입 중고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복은 포함시키지 않아 시장과 교육감이 판단했던 빈곤층 학생들의 차별은 여전히 남겨지게 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개정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1월에 개정된 ‘세종시 교복지원 조례’에는 교복과 체육복을 분리해 교복은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되지만 체육복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학생’ 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과 그 밖에 교육감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복을 지원받는 학생은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이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낼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우리나라의 복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추세” 라며 “교복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모두에게 지원하고 체육복은 빈곤층 학생들에게만 지급한다면 보편적 교복 지원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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