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소방서(서장 오승훈)는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소화기 비치홍보에 나섰다.

2017년 대덕구 비래동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주행 중 엔진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수돗물로 진화를 했다고 한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현행법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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