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이어 돌발악재 또 터져... 진위여부 따라 큰 파장 예고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6.13 지방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금품요구 의혹에 이어 지방선거 경선 과정 당원명부 유출 논란까지 불거진 것.

당원명부 유출 논란은 개인정보 보호 외면은 물론 선거 당선자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17일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금품요구에 관한 것이긴 하나, 수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권리당원 명부’ 에 대해 변 실장(변재형) 또한 모두 자백하고 심지어 노트북에 있던 명단까지 압수됐는데 이에 대한 보강수사는 한 것일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권리당원 명부의 관리 주체 ▲어떤 경로로 전 전 시의원(전문학) 등이 명부를 변 실장에게 보냈는지 ▲어떤 선거 경선에 영향을 줬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저희 캠프에서 바람잡이들과 변 실장은 이 명단을 갖고 전화를 돌리는 작업을 했는데 모두 정상적인 작업인지”라며 “생년월일, 주소, 당비납부현황까지 나온 자료 유출은 엄연히 개인정보유출인데 괜찮은지, 서구을 사람들이 다른 구 명부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경위는 어떠한지…”라고 피력했다.

김 시의원은 또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돼 경선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은 모두 피해자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헌, 당규 모두 위반이자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조직적으로 명단 관리를 하며 경선에 개입하는 것. 공당인 우리당에서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될 일”이라고 못 박았다.

권리당원은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고 있음은 물론, 각급 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적잖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당헌·당규는 각급 시·도당위원장에게 권리당원 명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자료유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각급 선거 후보 선출 과정 권리당원 명부 유출의 경우 모든 후보에게 명부가 전달되지 않는 한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 정치권의 보편적 시각이다.

후보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선준비를 하느냐, 절대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느냐가 갖고 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 시의원의 지적처럼 생년월일, 주소, 당비납부현황 등이 명시된 자료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후보 경선 과정 권리당원 명부의 유무는 각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만약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적으로 유출돼 특정인만 받아본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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