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청서…행안위 법안 소위에 상정 추가 논의 없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행정안전부가 이달 18일 시청 대 회의실에서 마을 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북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 국회 의원실 관계자, 학계 전문가, 공동체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은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를 좌장으로 마을 공동체 기본법 제도화 방향을 주제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 계획이다.

이날 토론을 통해 공동체 법안의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마을 활동가의 이해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마을 공동체 기본법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