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의원 불기소 결정에 김소연 재정신청 맞불... 최종 결과 관심 집중

▲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게 제기된 고소, 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논란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정신청이 이뤄지며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은 6·13 지방선거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해 1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변씨나 전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김 시의원은 고소·고발의 이유로 박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변씨 등이 지방선거 과정 불법정치자금을 요구한 사실을 박 의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변씨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고 불법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소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김 시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했으며, 박 의원 보좌진 등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진정인 역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서면을 통해 조사한 뒤 최종 불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리 다툼은 끝나지 않게 됐다.

김 시의원이 불기소 처분 당일 박 의원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며 법리다툼의 불씨를 살린 것.

김 시의원은 대전지검 종합민원실에 재정신청을 하며 “검사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박 의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방차석 의원 기록을 봤는데 박 의원 측근들끼리 주고받은 권리당원 명부가 나왔다. 개인정보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며 “하지만 검찰 측이 인지수사 자체를 안한 것을 보고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통신기록이라도 뽑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법리적으로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지만 소환조사자체를 안하고 종결시킨 것은 너무하다”며 “측근들로부터 아무 의미 없는 진술을 받아 내고 끝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재정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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