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1일 이후 절차 진행…산림 복원 법적 의무 준수 강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이달 10일 강원도에서 곤돌라, 관리용 도로 존치 계획을 담은 가리왕산 생태 복원 기본 계획을 최종 제출함에 따라 전면 복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31일 이후 관련 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활강 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학계, 스키 관계자, 환경 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제 규격에 적합한 유일한 대상지로 가리왕산 지역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 법인 평창 올림픽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 해제, 산지 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활강 경기장 시설지로 활용했다.

시설 당시 강원도에서도 올림픽 이후에는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강원도는 올 1월 전면 복원 계획을 중앙 산지 관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남북한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사유로 곤돌라, 운영 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 복원과 상충하는 복원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가 당초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 사항인 전면 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회 개최, 제출 기한 연장 등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원도의 복구 비용 경감 방안, 지역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던 만큼, 이제는 관련 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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