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예결서 6억 삭감…본 회의서 의원 제청 때 다시 살릴 수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회가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을 법인세 체납자가 되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시가 올해 제2차 추경에 신청한 대전 시티즌 지원 사업 예산 6억원 가운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이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나머지 4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시가 신청한 시티즌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 받는다.

시가 의회에 요청한 시티즌 관련 예산 6억원 가운데 올 11~12월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1800만원과 법인세 1억 1766만 5000원이 삭감됐다.

인건비는 급한대로 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선수단 운영비에서 사업 변경을 통해 지급했지만, 법인세의 경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시티즌이 체납자가 될 지경에 몰렸다.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예결에서 시티즌 관계자의 불성실 답변이 원인으로 전해진다.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 5000만원 외에 나머지 4억 5000만원을 반영하려 했던 예결위는 시티즌 관계자의 불성실한 답변에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자체 수입 부족으로 사무국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선수단 운영비에서 당겨 쓴 것에 관계자가 답변을 마땅치 않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시티즌은 세금 체납자가 되는 것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시 의회 본 회의에서 의원 제청이 있다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부활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드시 의원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시티즌 예산 부활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아주 불확실한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절차와 답변의 문제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티즌이 사무국 직원 월급을 제 때 지급하고, 법인세 체납 만큼은 의회에서 막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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