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대 안전 수칙 발표…안전모 등 안전 장비·장구 착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맥주 한 잔이라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처벌 받는 등 자전거 이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6일 대전시는 취미나 운동 또는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전 인구가 61만 9000명을 넘어서면서 안전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자전거 사고 예방법을 발표했다.

우선 올 9월 28일부터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나와 마신 맥주 한 잔도 단속될 결우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불응 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어린이에게만 적용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했다.

야간 자전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조등,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는 낮에 비해 밤의 치사율이 3배가 높다.

자전거로 속도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과속할 경우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 있어 시속 20km인 권장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주변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기 타기를 힘들어하는 어린 자녀에게 전기 자전거를 선물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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