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간접 흡연서 보호…흡연 적발 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이달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 집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5일 시는 담배에 취약한 어린이의 간접 흡연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 구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1651곳의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 실시 시설 홍보와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이달 30일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한 뒤 3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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