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 관련 박범계 당직 직무정지 및 징계 청원서 민주당 제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에 박 의원의 징계와 당직 직무정지를 요구하며 수용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적폐청산위원장을 거친 뒤 현재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당직(黨職)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4일 지방선거 금품요구 묵인 및 방조 등을 이유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민주당 중앙당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의원 징계 및 직무정지의 사유로 민주당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금지위무 위반,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자신에 대한 성희롱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 과정인 지난 3월 민주당 소속의 한 여성의원이 ‘세컨드’ 등의 발언을 한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박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와 특별당비 금액 등을 협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탄방동 세등선원에서 “돈 준비해야겠어” 등의 발언을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해, 김 의원 본인 역시 특별당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박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해 문제를 키운 점을 문제 삼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11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금품요구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이를 묵인·방조해 문제를 키웠다는 것.

특히 김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박 의원을 대전지검에 고소 및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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