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안심사소위서 심사…세금 부과 때 연간 120억원 세수 증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대전시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주시, 기장·울주·영광·울진군 등 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시멘트 생산량에 지역 자원 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역 자원 시설세 세율 조정 등 행안부·산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며 "내년 4월까지 이 같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는 심사를 보류했던 지난 해보다 진전된 긍정적인 결과라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행안부·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력하며 방사성 폐기물에 따른 지자체 외부 불경제 유발 효과 설명 등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대전 지역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전 원자력 연료㈜, 한국 원자력 환경 공단 방사성 폐기물 연구소에는 2만 9800드럼 가량의 전국 2위 수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4.2톤의 사용 후 핵 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돼 있다.

이에 따른 시민 안전 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해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7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원자력 발전·연구·핵연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에도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대전에 저장돼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도 지역 자원 시설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금 부과 때 연간 약 12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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