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시의원 1500만 원 입금 적절성 놓고 갑론을박... 입금, 수금 시기 달라 새로운 의혹 고개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의 특별당비 납부에 대한 SNS개시 글(위)와 채XX 의원의 특별당비 납부 계좌 사진(아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에 이어 특별당비 납부 논란에 휩싸였다.

비례대표 대전시의원이 1500만 원의 특별당비를 민주당에 낸 것이 적절한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특별당비 논란의 불씨는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난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의 특별당비 지불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석가탄신일에 탄방동 세등선원에 갔다”며 “맨 앞줄에 박XX 의원이 앉았고 바로 뒤에 저와 채XX의원이 앉아있었는데, 박 의원이 뒤를 돌아보며 핸드폰으로 어떤 표를 보여준 뒤 ‘채XX 돈 준비해야겠어’하며 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서울시 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고 써 있었고, 채의원이 너무 비싸다고 툴툴거렸는데, 서울시는 7000인데 뭐가 비싸냐고 박의원이 답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후 채XX는 저에게 돈에 관해 이런저런걸 물어보더니 자기는 1500만 냈다고, 평생 돈 안벌고 배우자 덕 보며 산 사람이라고 깍아달라고 했더니 깍아줬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 대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채 의원이 1500만 원의 특별당비를 당에 지급했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채 의원의 특별당비 지금은 선거법상 적절한지와 사회 통념상 정당한 대가인지 등을 놓고 SNS상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기름을 부어 불길을 키운 것은 채 의원 당사자와 민주당이다.

비례대표 공천 후 특별당비 1500만 원을 지불하고 받은 것을 사실상 인정하며, 정당의 특별당비에 대한 논란으로 확신시킨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시당과 채 의원은 특별당비 이체 시기와 관련해, 입금은 5월 27일에 했는데 수금은 5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납입됐다고 밝혀 또 다른 의혹을 자초했다.

채 의원은 19일 입장표명을 통해 “당헌당규 특별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특별당비를 이체 (5월 27일)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미 특별당비는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당헌 당규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전시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밝히며, 김 의원의 SNS 글 삭제와 3일 내 공개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전시당 역시 “일각에서 공천대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계좌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납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당은 “이와 같은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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