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보류 상태에 있던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려 하자 기초단체들이 반발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의회가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다.

도 예산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상황에서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일선 자치단체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자치단체는 중복감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의회의 감사 시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앞서 도의회가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일제히 제출을 거부했다. 감사시행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을 예고한 셈이다. 도의회도 이에 맞서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자료제출 거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도의회는 감사를 거부하는 일선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12일 부여군에서 열렸던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또 13일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천안시의회의 협조를 받은 천안시가 원 포인트 현장방문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할 시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과 증인들이 참석치 않았고 시청에선 감사위원들의 시청진입을 원천 봉쇄해 결국 감사를 할수 없게 되었다.

14일 보령시와 16일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앞선 부여군이나 천안시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선 자치단체는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고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시킬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도의회는 과태료 처분을 강경 대응이라고 표명하지만 결코 효과적인 강제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려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먼저 일선 자치단체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거부감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감사의 범위다. 조례등을 통해 감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일선 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자치단체가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원인을 없애야 할 것이다.

즉 도에서 일선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을 모두 없앤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요인도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일선 자치단체도 예산만 가져가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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