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업소 형사 처벌 예정…거짓·혼동 표시로 조리·판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산물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낙지 거짓 표시 1개 업소, 도미 거짓 표시 1개 업소와 낙지 혼동 표시 3개 업소, 도미 혼동 표시 1개 업소 등 모두 6개 업소다.

시는 위반 업소를 조사한 뒤 검찰 송치 등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수온이 높아져 국내산 낙지가 잡히지 않자 국내산 낙지를 취급하는 일부 음식점이 중국산 낙지를 구매해 사용하면서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낙지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해 소비자에게 조리·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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