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차의점 문의 증가…추가 분담금 등 피해 부작용 우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역 조합 주택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의 구분이 어려워 주의를 필요로 한다.

8일 대전시는 최근 지역에서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분양 아파트와 차이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다르게 모집 주체에서 관할 구청에 지역 주택 조합 모집 신고 후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는 대부분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다.

그러나 그 홍보 내용을 보면 일반 분양 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려워 조합원 가입을 생각하는 시민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추진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 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안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

추가 분담금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 조합원을 모집 할 때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홈페이지에 토지 확보 증빙 자료 등을 사전에 올리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홍보 내용과 다르게 아파트 배치나 최고층 수 등이 변경돼 조합원 가입 때 지정 받았던 가구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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