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문체부 전담팀 구성…의혹 발견 때 무겁게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 요원의 특기 활용 봉사 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실태 조사 기간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며, 필요 때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봉사 제도 신설 후 편입된 예술·체육 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 시간, 내용, 증빙 서류 관리 실태, 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실시와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이 발견될 경우 무겁게 조치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의 봉사 활동은 예술·체육 요원에게 사화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 이행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 제도 시행 편입자부터 적용해 의무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4주동안의 군사 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 복무 기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 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기 활용 봉사 활동을 모두 544시간 실시해야 한다.

지난 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축구 선수 장현수의 봉사 활동 확인서 조작과 관련한 국방 위원의 지적에 "예술·체육 요원 봉사 활동을 전면 실태 조사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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