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특례업종 건설업 포함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5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대표 발의하는 법률안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시키고, 단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7· 1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과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건설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설업은 특정 시기·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1년으로 하고 있는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으며 사용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설업에서는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수립했기에,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함에도 모든 공사에 대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많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는 무리한 공사로 이어져 건설근로자들이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발주기관들은 이에 대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해외공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기증가는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 현지국가의 제도, 공사여건 및 외국 업체와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을 도외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비 증가와 해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부적 지침이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각 업체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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