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위 중재 따라…5일부터 정상 운영 시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당초 1000만원 규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대전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이하 센터) 노동 조합의 파업이 중단됐다.

5일 대전 복지 재단은 센터 노조와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총 파업을 충남 지방 노동 위원회 중재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센터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 노동위 중재로 15일 동안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단에 따르면 올 7월 5일부터 센터 노조와 임금 교섭을 실시했고, 협의 기간 충남 노동위의 조정 기간도 거쳤지만,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지난 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 파업 후 이달 4일까지 재단은 비 노조원과 파트 타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임차 택시까지 동원해 교통 약자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노력했지만, 파업 이전 운행건 수의 1/3밖에 수행하지 못해 파업에 따른 운행 차질을 빚어 왔다.

재단은 총 파업 기간에도 노조측과 의견을 개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중재를 검토하게 됐다.

중재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 노사가 반드시 따라야하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부담이 있다.

지난 달 29일 민주 노총 대전 지역 희망 노동 조합 대전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지부는 대전 복지 재단이 제시한 내년 14.4% 임금 인상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해 부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노조와 총액 임금을 변경하지 않고, 기본급을 3% 인상하는 대신 초과 근무 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현재 노조는 협의안의 반대 급부로 매달 5만원 가량의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총액 기준 약 60만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보다 앞선 지난 달 24일 노조는 총 파업 결의 대회에서 내년 임금 인상안을 기본급의 경우 157만 3000원에서 194만원으로 23.3% 올리고, 연봉 기준으로는 3020만 3000원이던 것을 3995만 3000원으로 32.3% 975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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