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 인상 9600원 결정…1120명 가량 수혜 받을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내년 생활 임금 시급을 6% 인상하기로 했다.

26일 시는 내년 생활 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하고, 시와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 민간 위탁 기관 저 임금 근로자에게 적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 임금 시급 9600원은 최저 임금 8350원 보다 15% 높고, 올해 생활 임금 9036원보다 6% 인상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 시간 209 시간 기준 200만 6400원으로 내년 최저 임금 보다 월 26만 1250원, 올해 생활 임금 보다 11만 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 임금 결정은 내년 최저 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 임금 편차와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생활 임금 수혜 대상은 1120명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결정한 내년 생활 임금은 생활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4번째로 적은 것이다.

경기, 전남, 광주, 서울은 생활 임금 시급이 1만원이 넘는다.

반면 대구, 울산, 경남·북, 충북 등 4개 시·도는 생활 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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