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되어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현재 2019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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