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근거로 밝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KINS 이사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제무성 KINS 이사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위원회가 최근 3년간 검토한 안건은 총 48건으로 이중 KINS 보고서가 42건으로 전문위원회는 대부분 KINS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이 검토의견은 원안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즉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KINS가 수행한 원자력 안전 점검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여 원안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 전문가가 검토하는 마지막 관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민 의원은 “KINS와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상관관계를 볼 때 KINS 관계자가 KINS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전문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원안위 비상임위원 중 4명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도 사퇴한 바 있는데, 실정법을 위반하여 전문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원안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원안위의 인사시스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와 KINS가 원자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기보다 ‘소위 원자력 마피아’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심각한 안전의 문제라고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성과 제 식구 자리 챙기기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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