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개정안 발의 돼…유치원부터 교육 실시 생활에 반영 필요

▲ 지난 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가 됐다. 그러나 대전시청 앞 공공 자전거 타슈 대여소에는 단 하나의 안전모도 눈에 띄지 않는다.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할 것인지, 관련 기관이 구입해 놓을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안전모 착용을 권고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따라서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을 권고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실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 발의 이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로 했지만, 미 착용 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다.

또 인력의 한계 등으로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처벌 규정도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건거 의무화 조치가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모 착용이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선택의 문제인데도 국가가 의무화해서 개입한다는 것은 곧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사고에 취약한 13세 미만 아동 등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 착용자가 사고 때 보험 보상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은 공공 자전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대전시 공영 자전거 타슈는 일부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비치해 무료로 빌려 주고 있지만, 관련 법에서 착용을 의무로 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누가 구입해야 하는지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공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모를 구입해서 착용해야 한다면 그 이용률이 줄어 들 수 밖에 없고, 관련 기관에서 비치해 놓자니 높은 분실률이 발목을 잡는다.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 자전거 등 교통 관련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실시해 법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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