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책 간담회...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 마련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를 위해 성희롱 예방규정을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으로 정비, ‘대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전부개정안’의 방안을 모색키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토론자로는 김진중 위원장(대전시공무원노조), 노용재 과장(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봉재 변호사, 이주현 부센터장(KAIST 인권윤리센터), 이혜경 팀장(대전성폭력상담소), 주혜진 센터장(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이 참석했다.

채 의원은 “그동안 시민과 종사자들은 대전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고충처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잘 조정․협의하여 최선의 예방규정안과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부개정안은 상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실무조사반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였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등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책무를 추가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인권보호관 참석 등을 추가하여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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