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과 다른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따라 조례 개정

▲ 천안시의회 제7대의회가 개원후 첫 임시회에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상위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사진은 천안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모습)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의회가 상위법이나 헌법재판소, 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어이없는 법 해석으로 조례를 개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특정 아파트 임대료 결정과 관련한 조례개정이라는 시각도 있어 시의회를 특정인 비호를 위한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앞서 동남구 용곡동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6%이던 임대료를 8% 인상키로 결정해 어린이집 운영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천안시의회는 제 7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7월 10일 황천순의원의 대표 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해 7월 20일 원안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보육료 수입의 5%이내)를 달리 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공동주택단지를 감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약은 이미 법제처가 지난해 충남도 질의에 상위법에 의해 위헌 법률로 헌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의 법적 근거인 헌법상의 국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답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12일 선고에서 ‘공동주택 대표자회의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은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17년 2월 16일 판결을 통해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된 입주민의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준칙은 입주자등이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볼 수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천안시의회가 조례 개정의 근거로 삼은 충남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7월에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 해석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을 근거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보고해 개정을 도왔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료를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상의 임대료율(5%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감사요청 기관을 구청에서 시청으로 바꾸고 감사장소도 구청이나 해당아파트에서 실시하던 것을 시청이나 해당아파트로 옮긴 것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 한 주민은 “조례 개정이전에 상위법에 대한 사항을 일반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모르고 진행했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 이라며 “더욱이 특정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의원으로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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