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반땐 벌금 등 처벌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다.

일명 슬리핑차일드체크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학부모 및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타까운 사고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기쁘다" 며 “안전사고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은 우리 어른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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