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게 적용된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을 빼고 요금소에 도착해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전원을 켜놓은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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