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 등에 투입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대전시의 각종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민 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62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2억 원은 7대 특·광역시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기반사업에 33억 원,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22억 원,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 여원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여원이다.

자치구별 사업내역은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17억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20억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12억원,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에 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발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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