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경우만 일괄 발주 허용…일괄 발주 4개 유형으로 의무 최소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물품 제조·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 발주 때 계약 상대자인 물품 제조 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 건설 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 발주를 4개 유형으로 정하고, 계약 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접 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 생명·안전 관련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 기관의 계약 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 공사 업체로 위탁·외주를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 발주를 운영해 왔다.

일괄 발주의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 보유와 직접 설치·공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공공 조달 현장 상황을 반영, 일괄 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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