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민 시장 일원서…추석 물가 안전 특별 대책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14일 서구 한민 시장 일원에서 5개 자치구와 대전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추석 맞이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는 대전 YWCA 등 9개 소비자 단체와 대전시 상인 연합회, 자치구가 참여해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제 의무 안내, 담합·매점매석, 섞어 팔기, 계량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의 일부 품목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과, 배,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등 32개 중점 관리 품목의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원산지 표시·수급,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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