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지역 단속 역량 모두 동원…조합장 선거 포상금 3억원으로 상향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조합장 선거를 포함 입후보 예정자와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조합 임직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 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는 고발 등 무겁게 조치하고, 과열·혼탁 우려 지역에는 시·도 광역 조사팀과 공정 선거 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기부 행위 제한 기간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지역 190개 가량의 지역 조합에 기부 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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