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행재단법 개정안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교육부가 해산 명령을 내린 학교법인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사학 운영과 대학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된 대학의 청산과 기록물 관리를 맡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폐교대학과 관련한 첫 번째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폐교대학과 관련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청산절차가 늦어지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학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다보니 대학이 생산한 각종 학술자료나 서류 도서와 같은 기록물도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폐교대학의 청산이 늦어짐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지역사회마저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책이해도가 높은 전문 청산기관이 직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