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별 1부서 기각…대전시 단체 협상 거부해 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공무원 노동 조합 연맹(이하 대전 연맹)이 대전시에 단체 교섭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연맹에 따르면 이달 16일 대법원 특별1부는 대전시의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 대표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 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을 대법원 판결 선고없이 심리 불속행 처리 했다.

대전 연맹은 2016년 시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 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고 단체 협상을 줄곧 거부해 왔다.

또 시는 대전 연맹이 제소한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 소송 1, 2심에서 패소하자 소송 수행자를 대형 로펌으로 바꿔가며 단체 교섭이 부당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 최종심 결과로 대전 연맹이 요구한 단체 협상안을 갖고 테이블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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