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등장…대전시 사업주에 책임 전가 대책 마련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한 시내 버스 운수 종사자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자 소속 회사에서 변상금을 요구해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극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대전 시내 버스 기사가 사고를 내면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과 합의금, 차량 수리비를 모두 시내 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A 교통 B 기사는 이 일과 관련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는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에는 A 교통에서 배차 받아 운행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에 1000만원 가량의 변상을 요구하며 B 기사를 근무시키지 않아 어려운 생활 형편에도 500만원을 마련해 회사에 찾아가 사정을 했지만, 거절 당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문제는 관리 감독청인 대전시는 손을 놓고 있고,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데 있다.

청원 글에는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을 관리 감독해야 할 대전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사업주는 어떻게 알았는 지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시청에는 왜 갔냐며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나타난다.

시내 버스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회장, 아들은 사장, 작은 아들은 상무, 온 집안이 모두 시에서 주는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대전 시내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전무는 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전직 공무원이 맡아 버스 조합의 문제점을 바람막이 해주는 행태를 꼬집었다.

또 어떤 시 공무원 출신은 버스 회사 사장으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며, 후배인 시청 담당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쓴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시내 버스 회사의 탈법 사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불법 정비해 예산을 줄이고, 사고 나면 기사한테 책임을 떠 넘겨 보험금 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을 한다.

이와 함께 시내 버스 타이어는 철심이 나올 때 까지 타라고 해서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고, 한 달에 한번 주는 무사고 포상금은 석달에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 만약 사고가 나면 돈도 안주고 책임도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촉탁직·수십 기사의 불법 근로 행위와 시내 버스 회사의 불법 정비 등도 도마에 올랐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 시내 버스 사업주의 잘못된 경영 방식과 문제점을 즉시 시정해 줄 것과 시는 시민 세금으로 사업주만 배불리는 준공영제 제도를 폐지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 공사를 설립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의 발 빠른 대책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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