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준 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 등 포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산림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와 준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 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 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모의 조합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준 조합원의 주소와 거소 자격 요건을 폐지해 누구나 산림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도 산림 조합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 또는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지역 산림 조합 정관은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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