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진단 미이행 285대…명령서 도착 시점부터 효력 발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BMW 차량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점검과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운행 정지 명령은 시에 등록돼 있는 BMW 리콜 대상 2301대 가운데 이달 15일 자정까지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운행 정지 명령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 빠른 등기와 일반 우편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한다.

운행 정지 명령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 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

또 안전 진단을 받으면 운행 정지 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운행 정지 명령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안전 진단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 진단 TF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TF팀은 운행 정지 명령서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긴급 안전 진단을 독려하고, BMW 서비 스센터 지원, 국토교통부·교통 안전 공단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1일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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