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관리자·보조자…선임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소방 본부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 안전 관리자와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소방 본부에 따르면 소방 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교육 이수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 교육 일정은 한국 소방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 소방 안전원 대전·충남 지부(042-634-0119)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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