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성적자유 침해에 대한 증명과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안 전 지사는 선고 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피력했다.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아무말씀도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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