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병무청 연중 신고 접수…신고 후 형사 처분 등 받았을 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충남 지방 병무청이 병역 면탈 의심자의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 면탈 의심 대상자는 병무청 특별 사법 경찰이 수사해 기소 유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거나 당초 병역 처분이 변경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금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다.

병역 면탈 신고 대상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신체 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 밖에도 생계 곤란, 고아 등으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속인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전화(080-070-9090, 042-250-4433)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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