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 자금 등 연 1% 이율…매출 30억 이상 대형 업소 등 제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식품 위생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 진흥 기금 융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 개선 자금으로 HACCP 준비 업소 2억원, 식품 제조 가공 업소 1억원, 식품 접객 업소 5000만원,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업소 2000만원, 일반 음식점 간판·화장실 1000만원이다.

또 육성 자금의 경우 위생 등급 우수·모범 업소 2000만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단 행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 업소, 풍기 문란 행위로 행정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 은행 지역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시가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위생 부서와 시 식품안전과(042-270-4872)로 문의하면 안내 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