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신청자 120명…예금 압류 등 생계 영향 해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CMS 분납 자동 이체 제도가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CMS를 도입한 올 4월 말부터 7월까지 CMS 신청자는 120명 가량으로 징수액은 1400만원에 이른다.

올 7월 한 달에만 980만원을 징수, 앞으로 해마다 1억원 이상의 체납액 징수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년 동안 장기 체납으로 징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생계형 체납자에게 CMS 신청을 유도, 예금 압류 또는 신용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이 보류 되거나 해제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그동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 가산금이 당초 부과액의 75%까지 붙어도 일시 납부가 어렵고, 대부분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 카드로 체납액을 납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CMS 도입에 따른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가 거칠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잦았지만, CMS 도입 이후 이런 마찰이 줄어 들었다.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CMS 분납 자동 이체는 개인의 생활 형편에 따라 납부 금액을 정할 수 있어 생계형 체납자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시책이라는 평가다.

CMS 분납 자동 이체 제도는체납자 동의를 받아 체납액 가운데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로 인출해 체납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올 4월 도입됐다.

CMS 분납 자동 이체는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전자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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