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도 같은 요구로 진땀…단순 요구 또는 압력 행사 여부 밝혀져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다음 달 한 인기 가수의 대전 공연을 앞두고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전시에 공연장 사용료 감면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시 의회 A 의원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인기 가수 B의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50%를 감면해 달라는 것이다.

대전시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담고 있는 이 조례는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전시 체육회와 대전시 장애인 체육회 또는 국가 대표로 등록된 선수로 자체 훈련 계획에 따라 종목별 해당 시설에서 훈련·경기를 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50/100~80/100까지 경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에 맞는다고 해도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에 사용료 감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 수익 또는 비 영리 사업에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문제는 감면 금액이다. 2억 8000만원 가량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 사용료의 절반을 감면해 달라고 A 의원이 요구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A 의원의 요구대로라면 대전시는 1억 4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

이번 공연의 티켓 금액이 좌석에 따라 다르지만, 예매 때 10만원 초반이던 것이 현재 웃돈이 붙어 5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사용료 감면 요구 자체가 완전한 넌센스다.

지난 해에도 A 의원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을 위한 사용료 감면을 시에 요구해 관련 공무원이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 의원의 감면 요구가 단순한 요구였는지 그 도를 넘어서 압력이었는지 살펴 볼 일이기도 하다.

A 의원이 속한 당이 내세우는 것 처럼 그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운 일인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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