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시스템 개선 따라…운전 면허 갱신 경찰청과 논의 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23일부터 군에서만 발급해 오던 군 운전 경력 확인서를 병적 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운전 경력 전산 자료는 이달 이후 전역자부터 연동하며, 7월 이전 전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방 수송 정보 체계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스템을 개선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군 운전 경력 확인서는 국방 수송 정보 체계 사이트에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군 운전 경력을 기재한 병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운전 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취업 관련 운전 경력 확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할인은 1명당 약 13만원으로 한 해 운전 특기 전역자 약 3만 5000명을 적용해 추산하면 약 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단 면허 갱신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75조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군 운전 경력 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어 병적 증명서로도 면허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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