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과정 반발 의회 보이콧 관련 정치적 함수 복잡해져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의원들의 ‘의회 보이콧’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구의회 파행의 쟁점으로 부상한 부의장 선출의 건이 의원 임기내내 안건으로의 효력을 갖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며, 의회 불출석을 둘러싼 함수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1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단독후보 등록 부의장 선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해야 한다.

단독 후보자인 자유한국당 김연수 의원에 대한 부의장 선출의 건이 회기 내에 의결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 안건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중구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명석 현 의장의 의장 선출 과정 당내 합의 불이행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원 구성 약속과 다른 의장 선출에 반발해 의회 불출석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역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보이콧 배경에는 부의장 선출의 건이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돼 후보 등록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분석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부의장 선출의 건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되면서 의회는 정상화와 함께 김연수 의원 부의장 선출의 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제 행안부 유권해석도 나왔으니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 등원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하루 속히 의회가 정상화돼 구민들을 위해 일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 6일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개최한 뒤 현재까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는 지난 10일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김연수 의원에 대한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보이콧으로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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