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선출의 건 자동폐기 기대 분석 속 '자리다툼' 비토 목소리 심화

▲ 대전 중구의회 의원들이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구의원들은 의원 선서 후 현재까지 의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중구의회의 파행이 계속되면서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보이콧이 8일째 계속되면서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의회내 다수당이자 구청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의장 선출 후 현재까지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의원이 의장 선출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자 의정활동을 거부, 중구의회를 부의장 선출조차 못하는 ‘식물의회’로 전락시키는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시민사회의 강력한 등원요구마저 묵살한 채 의회 불출석 ‘마이웨이’를 이어가며 지역 안팎의 공분을 자초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욕심을 갖고 단체로 의회를 보이콧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회기계속의 원칙이 갖고 있는 허점을 염두에 두고, 의회 보이콧을 했다는 것.

지방자치법 제67조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규는 지난 10일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장 선출의 건이 의안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의안으로 분류될 경우 의회 정상화에 맞춰 부의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자유한국당 김연수 후보가 선출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부의장 선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행동을 보이면 한국당은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단 1석도 못 건지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으로 구성된 의회 구조상 여야간 자리다툼의 여진으로 중구의회가 4년 내내 갈등과 반목만 이어가다 임기를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방의회의 자리다툼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민주당의 의회 보이콧이 단순히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자리 욕심 때문이라면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부의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볼 지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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